센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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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

남북해운 교류 협력의 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남북해운 수송지원을 통하여 다변화된 남북교역에 대응하고 상호 해운항만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한국해운조합 임직원 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운영요령

제 1 조 (목적)

이 요령은 한국해운조합이 연안해운사업자의 원활한 남북해상수송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구성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 센터는 한국해운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 본부내에 설치한다.
  •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내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임무)

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남북한간 해상운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적격선박 추천
  • 남북한간 상호 민간교류등 북한 경협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 남북한간 해상교류 관련 합작선사 설립 지원
  • 북한의 화주와 특정화물의 운송(채취)계약 및 계약에 따른 수송 지원
  • 정부의 남북해상 정책과 관련한 협력
  • 남북해상수송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
  • 남북해상수송 관련 선사,화주와의 정보교류 및 자료수집 제공

제4조(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 위원장은 조합의 이사장으로 한다.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 통일부 남북교역과장, 한국해운조합 경영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화주 또는 화주단체, 선주 또는 선주단체, 연구기관 등이 추천하고 조합의 이사장이 위촉한 자를 위촉직위원으로 한다.
  • 조합의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당연직 위원은 임기에 제한이 없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임기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할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위원장을 자문한다.

  • 센터의 기본임무에 해당하는 제3조제1호내지제6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
  •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소집 등)

  •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위원회 소집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처리)

센터의 업무수행 및 위원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조합 직제규정에 의한 경영지원본부에서 수행한다.

제9조(여비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 하는 자에게는 조합 예산 범위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요령은 2006년 01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