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남북해운 수송지원을 통하여 다변화된 남북교역에 대응하고 상호 해운항만산업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한국해운조합 임직원 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운영요령
제 1 조 (목적)
이 요령은 한국해운조합이 연안해운사업자의 원활한 남북해상수송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구성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제3조(임무)
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당연직 위원은 임기에 제한이 없으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임기중 부득이한 사유로 사임할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위원장을 자문한다.
제7조(위원회 소집 등)
제8조(사무처리)
센터의 업무수행 및 위원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조합 직제규정에 의한 경영지원본부에서 수행한다.
제9조(여비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 하는 자에게는 조합 예산 범위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요령은 2006년 01월 16일부터 시행한다.